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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선 소득분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차량·금융자산 등도 포함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재산 공제 항목 적극 활용
- 기본 재산공제: 지역별로 2,400만 원 ~ 5,000만 원까지 차등 공제
- 주거용 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추가 공제 가능
- 부채(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는 재산에서 차감
2. 차량 기준을 반드시 확인
- 차량 기준가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환산 제외
- 500만 원 초과 차량은 환산액에 포함되므로, 이 기준 이하 차량 보유 유리
- 리스 차량도 기준가액 포함이므로 주의 필요
✅ 최근 기준으로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경차는 기준가액 낮아져 불이익이 적습니다.
3. 금융재산은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
- 하지만 가구당 30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 범위 내 유지 권장
📌 참고: 소득분위 하락 반영 시기
소득 및 재산 반영은 신청 기준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조정은 최소 3~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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