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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부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월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실제 가처분 소득을 의미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총재산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한 뒤 환산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 주거용 재산 일부 공제
-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
- 차량은 기준가액 500만원 초과분만 반영
③ 최종 소득분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어 1~10분위로 분류됩니다.
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 1분위
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 → 9~10분위
예)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상 → 9~10분위
📌 모의 계산 방법
정확한 분위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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