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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학생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분석하여 1~10단계로 나눈 경제적 수준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부채·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분위는 학생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 상황까지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소득분위는 1 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고, 10 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 2025학년도 기준 소득분위 예시
(※ 매년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1분위 | 약 0원 ~ 1,100,000원 | 매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포함 가능 |
2분위 | 약 1,100,001 ~ 1,800,000원 | 저소득층. 장학금 혜택 비율이 높은 구간 |
3분위 | 약 1,800,001 ~ 2,500,000원 | 저소득~중하위권. 일부 생활지원금 수혜 가능 |
4분위 | 약 2,500,001 ~ 3,200,000원 | 중하위권 가정 |
5분위 | 약 3,200,001 ~ 3,900,000원 | 중간 소득 수준. 국가장학금 일부 수혜 가능 |
6분위 | 약 3,900,001 ~ 4,600,000원 | 중간 수준. 장학금 지원액 다소 감소 |
7분위 | 약 4,600,001 ~ 5,300,000원 | 중상위권. 일부 장학금 제한적 수혜 |
8분위 | 약 5,300,001 ~ 6,000,000원 | 중상위권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하나 지원액 적음 |
9분위 | 약 6,000,001 ~ 7,000,000원 | 고소득층. 대부분 장학금 제외 대상 |
10분위 | 7,000,001원 이상 | 최상위 소득층.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 |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등 차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고유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분위 산정 절차
-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소득조사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건강보험, 부동산, 금융정보 연계 확인
한국장학재단은 공공데이터(건강보험공단, 금융정보원 등)와 연계하여 가구의 재정 상황을 분석합니다. - 소득분위 통보
신청 후 약 4~6주 후, 소득분위가 개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 소득분위의 활용
-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상환 조건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장학금 대상 여부 확인
- 대학 자체 장학금 신청 시 기준자료로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분위를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되며, 개인이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Q2. 가구원 동의가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장학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Q3. 소득분위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정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소득·재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소득분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1~3분위는 등록금 전액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8 분위 이내라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확하게 신청하고 가구원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