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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학생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분석하여 1~10단계로 나눈 경제적 수준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부채·가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분위는 학생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며,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 상황까지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소득분위는 1 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고, 10 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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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기준 소득분위 예시

    (※ 매년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분위월 소득인정액 범위 (가구 기준)일반적인 해석
    1분위 약 0원 ~ 1,100,000원 매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포함 가능
    2분위 약 1,100,001 ~ 1,800,000원 저소득층. 장학금 혜택 비율이 높은 구간
    3분위 약 1,800,001 ~ 2,500,000원 저소득~중하위권. 일부 생활지원금 수혜 가능
    4분위 약 2,500,001 ~ 3,200,000원 중하위권 가정
    5분위 약 3,200,001 ~ 3,900,000원 중간 소득 수준. 국가장학금 일부 수혜 가능
    6분위 약 3,900,001 ~ 4,600,000원 중간 수준. 장학금 지원액 다소 감소
    7분위 약 4,600,001 ~ 5,300,000원 중상위권. 일부 장학금 제한적 수혜
    8분위 약 5,300,001 ~ 6,000,000원 중상위권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하나 지원액 적음
    9분위 약 6,000,001 ~ 7,000,000원 고소득층. 대부분 장학금 제외 대상
    10분위 7,000,001원 이상 최상위 소득층. 국가장학금 대상 제외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등 차감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고유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분위 산정 절차

    1.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2.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소득조사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3. 건강보험, 부동산, 금융정보 연계 확인
      한국장학재단은 공공데이터(건강보험공단, 금융정보원 등)와 연계하여 가구의 재정 상황을 분석합니다.
    4. 소득분위 통보
      신청 후 약 4~6주 후, 소득분위가 개인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 소득분위의 활용

    •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상환 조건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장학금 대상 여부 확인
    • 대학 자체 장학금 신청 시 기준자료로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분위를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인정액은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되며, 개인이 직접 계산할 수 없습니다.

    Q2. 가구원 동의가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분위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장학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Q3. 소득분위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정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소득·재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소득분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의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1~3분위는 등록금 전액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8 분위 이내라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확하게 신청하고 가구원 정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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