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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완속 충전 시설 직접 신청'은 환경부 보조금을 받아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사유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여 공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민간 충전 사업자만이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건물 관리 주체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용 완속 충전 시설 직접 신청의 주요 내용과 절차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 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건물 소유주, 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단 등의 설치 동의를 받은 대표자여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입주자대표위원회나 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동의서 또는 회의록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 충전기 설치에 대한 다수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80% 이상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금액

    • 보조금 지원: 환경부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으로 7kW 완속 충전기 1 기당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급 물량: 매년 환경부에서 정한 보급 물량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37,000기 보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 설치 유예기간 내 의무 설치 독려: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친환경자동차법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총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기축 2%, 신축 5% 등) 이상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직접 신청 제도는 이러한 의무 이행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3. 신청 절차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주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환경부

     

      •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직접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1. 본인 인증:
      • 페이지 하단에 있는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 신청자 정보, 설치 희망 장소 정보, 충전기 설치 희망 수량 등)
      • 건축물대장 파일 등 필요한 첨부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설치 동의서: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설치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관련 동의를 받고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업수행기관 선택:
      • 충전 인프라 사업자를 선택하는 '사업수행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목록에서 원하는 사업자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합니다. 선순위 사업자에게 설치 권한이 먼저 주어집니다.
    4. 신청 완료 및 제출:
      •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 이후 절차 (사업수행기관 및 환경공단 역할)

    신청서 제출 이후의 단계는 주로 신청자가 선택한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사업수행기관)와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합니다.

    1. 사전 현장 컨설팅 및 현장 실사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충전기 설치 지점을 조사하고,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등을 완료합니다.
      • 이 과정에서 전기 설비 용량 부족, 설치 위치 부적합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후순위 사업수행기관으로 연결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 및 서류 제출 (사업수행기관):
      •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사업수행기관과 신청자 간에 설치 협약이 체결되고 필요 서류가 작성됩니다.
    3. 한국환경공단 승인:
      • 사업수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 설치 신고를 합니다.
    4. 전기 사용 신청 (사업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사용 신청을 진행합니다.
    5. 충전기 설치 및 공사:
      • 전문가가 현장에서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며 운영 시스템을 연동합니다.
    6. 안전 점검 및 계량기 설치:
      • 설치된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계량기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7.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 충전기 인계 후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 사업수행기관은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의 현장 조사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허위 신청이나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설치 조건 충족: 부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현장 점검 시 전기 설비 용량, 설치 위치의 적합성 등 설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용 운영 의무: 공용 완속 충전 시설은 설치 후 불특정 다수의 전기차 이용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공용 완속 충전 시설 직접 신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이나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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