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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인천형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 대출이자 지원:
- 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규 또는 대환) 이용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 지원 내용: 대출 이자 전액 (실비) 지원, 최대 24개월 incheonin.com+11incheon.go.kr+11incheon.go.kr+11
- 월세 지원: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 지원 내용: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 실비 지원 incheon.go.kr
- 이사비 지원:
- 대상: 전세사기로 피해 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 또는 긴급지원주택으로 이주한 피·임차인
- 지원 내용: 150만 원 한도, 1회 실비 지원 incheon.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법적 피해자로 인정된 후, 보증 가입 여부 유효한 자
- 지원 내용: 세대당 납부한 보증료 전액, 1회 지원 housing.dofnet.kr+12incheon.go.kr+12incheon.go.kr+12
- 긴급생계비 지원:
- 대상: 동일 기준의 전세사기 피해자
- 지원 내용: 100만 원, 1회 지원 incheon.go.kr+5incheon.go.kr+5incheon.go.kr+5
- 사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6년 2월 22일 (2년 한시적 운영) incheon.go.kr
📋 추가적인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시세의 30~50%로 장기(최대 20년) 임대 ih.co.kr+1chosun.com+1
- 유형별로 신혼·청년·일반형 구분하여 공급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심리·일자리·자활 등 정착 지원 제공 incheonin.com+12ih.co.kr+12incheon.go.kr+12
📌 신청 절차 및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3층) 또는 주택정책과
- 온라인: 정부 24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후 진행 incheonin.com+8incheon.go.kr+8icjg.go.kr+8
- 필요 서류: 사업공고문과 신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제출
- 문의:
- 주택정책과(032‑440‑4748, 4749, 4751),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3~1806)
- 대출 관련: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등 은행에서도 가능 incheon.go.kr+2incheon.go.kr+2incheon.go.kr+2
- 중복지원 제한: 긴급복지·소상공인 피해자 자금·현금성 월세 등과 중복 수혜 불가 incheon.go.kr+1incheon.go.kr+1
✅ 정리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지원항목대상지원 내용기간/횟수
대출이자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실비) | 최대 24개월 |
월세 지원 | 법적 전세사기 피해자 |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최대 12개월 |
이사비 지원 | 피해 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 이주자 | 150만 원 한도 | 1회 |
보증료 지원 | 보증 가입·법적 인정된 자 | 납부한 보증료 전액 | 1회 |
긴급생계비 | 법적 전세사기 피해자 | 100만 원 지원 | 1회 |
💡 한 줄 요약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생계비까지 다방면으로 지원
- 매입임대·주거상향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장기 주거 안정 제공
-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을 찾아보셔서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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