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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 **「인천형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 대출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 지원 내용: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 실비 지원 incheon.go.kr
    • 이사비 지원:
      • 대상: 전세사기로 피해 주택에서 공공·민간 주택 또는 긴급지원주택으로 이주한 피·임차인
      • 지원 내용: 150만 원 한도, 1회 실비 지원 incheon.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생계비 지원:
    • 사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6년 2월 22일 (2년 한시적 운영) incheon.go.kr

    📋 추가적인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 인천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시세의 30~50%로 장기(최대 20년) 임대 ih.co.kr+1chosun.com+1
      • 유형별로 신혼·청년·일반형 구분하여 공급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신청 절차 및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3층) 또는 주택정책과
      • 온라인: 정부 24에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후 진행 incheonin.com+8incheon.go.kr+8icjg.go.kr+8
    • 필요 서류: 사업공고문과 신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제출
    • 문의:
    • 중복지원 제한: 긴급복지·소상공인 피해자 자금·현금성 월세 등과 중복 수혜 불가 incheon.go.kr+1incheon.go.kr+1

    ✅ 정리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지원항목대상지원 내용기간/횟수
    대출이자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실비)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법적 전세사기 피해자 월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이사비 지원 피해 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 이주자 150만 원 한도 1회
    보증료 지원 보증 가입·법적 인정된 자 납부한 보증료 전액 1회
    긴급생계비 법적 전세사기 피해자 100만 원 지원 1회
     

    💡 한 줄 요약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생계비까지 다방면으로 지원
    • 매입임대·주거상향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장기 주거 안정 제공
    •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을 찾아보셔서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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