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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대출을 받은 경우,
“이걸 꼭 내가 다 갚아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행히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구제나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사기에 대한 소명이 되었지만 실행 해 보지 못했는데요
어려우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으면서 극복 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1. 사기 피해 대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대출 신청 당시 본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강압이 있었던 경우
- 사기범이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명의 도용 사례
- 사기로 유도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대출
이러한 경우 대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사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전액 면책</strong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꼭 알아야 할 구제 절차 3단계
1️⃣ 경찰에 피해 신고 및 수사 협조
지방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112를 통해 사건 접수 후,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대출 구제 가능성</strong이 높아집니다.
2️⃣ 금융감독원에 피해 접수 (☎1332)
사기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융기관 간 협조 및 처리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이 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이용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분할상환, 연체 이자 탕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출 무효소송 등 무료 법률 지원
💡 채무조정 vs 소송,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구분 | 채무조정 | 무효소송 |
---|---|---|
조건 | 본인의 대출 동의는 있었으나 사기로 유도된 경우 | 본인의 대출 동의조차 없었던 경우 |
절차 | 신복위 신청 → 이자 감면 또는 장기 분할상환 | 법률구조공단 상담 → 민사소송 제기 |
기간 | 1~3개월 내 승인 | 6개월~1년 이상 소요 |
결과 | 원리금 일부 탕감 가능 | 대출 계약 전면 무효화 가능 |
📞 반드시 연락해야 할 기관 정리
-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금융감독원 피해센터: www.fss.or.kr
🙋 FAQ – 사기 대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기범이 해외에 있어도 구제가 되나요?
네. 사기범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로 받은 대출을 그냥 갚아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전액 또는 일부 탕감·유예가 가능합니다.
Q. 법률소송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사기로 인한 대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IRP·보험·적금 해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