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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 암환자 등은 아래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도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 중 건강보험료 일정 이하 납부자
- 지원 내용:
-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15% → 10%~6% 경감
- 입원 진료비도 일부 본인부담 경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증 질환 또는 중대 수술 등으로 갑작스런 고액 진료비가 발생한 환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긴급 사례는 예외 가능)
- 지원 내용: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80% 지원
-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갑작스러운 병원비 폭탄,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중 암 진단 확정자
- 지원 내용:
- 5년 이내 암 진단자 기준 연간 최대 300만 원 (진료비, 약제비 포함)
- 만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기관: 관할 보건소 암관리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자체별 의료비 추가 지원 사례
🏙️ 서울시
-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대상 의료비 최대 500만 원 추가 지원
- 한부모·차상위계층 병원 동행 택시비 지원
🏙️ 부산시
- 암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정액 지원 (최대 연 100만 원)
🏙️ 경상남도
- 재난적 의료비와 연계해 도비 보조금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
⚠️ 유의사항
- 재난적의료비는 진료비 발생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암환자 의료비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및 소득증빙 서류 필요
- 차상위 경감제도와 재난적의료비는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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