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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입니다.


    월세 지원부터 자가주택 보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기본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4인 가구 약 250만 원)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
    •  가구 조건: 무주택 또는 자가 주택 중 유지 곤란자
    • 회차제목바로가기 
      1편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1·2차 포함) 🔗 바로가기
      2편 긴급복지 생계비 중복수급 팁 🔗 바로가기
      3편 지자체별 중복지원 정리표 🔗 바로가기
      4편 긴급복지 vs 민생지원금 비교 🔗 바로가기
      5편 청년·신혼·저소득층 복지 조합 🔗 바로가기
      6편 기초생활수급 청년 혜택 총정리 🔗 바로가기
      7편 청년수당 vs 민생회복금 우선순위 🔗 바로가기
      8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표 🔗 바로가기
      9편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절차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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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방식 별 세부내용

    구분내용비고

    임차급여 월세 직접 지원 1인 기준 월 최대 31만 원
    자가급여 자가 수선비 지원 수선유형 따라 최대 1240만 원
    청년 분리지원 청년 1인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주소지 분리 必

    ⊕ 신청 절차

    1.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2️⃣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증빙 서류 제출
    3. 3️⃣ 결과 통지 후 1~2개월 내 첫 급여 지급

    ⊕ 실전 사례

    ▶ 26세, 미혼 청년, 월세 35만 원 / 부모와 주소 분리 / 소득 없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가능

    → 실제 월 지원금: 27만 원 (서울 기준)

    📌 단, 부모가 기초수급 가구여야 분리지원 적용 가능

    ※ 유의사항

    • ※ 계약서와 통장, 월세 납입 확인 자료는 필수
    • ※ 주거급여는 주소지 변경 시 재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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