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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입니다.
월세 지원부터 자가주택 보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 기본 지원 조건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4인 가구 약 250만 원)
- ⊕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
- ⊕ 가구 조건: 무주택 또는 자가 주택 중 유지 곤란자
- 회차제목바로가기
1편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1·2차 포함) 🔗 바로가기 2편 긴급복지 생계비 중복수급 팁 🔗 바로가기 3편 지자체별 중복지원 정리표 🔗 바로가기 4편 긴급복지 vs 민생지원금 비교 🔗 바로가기 5편 청년·신혼·저소득층 복지 조합 🔗 바로가기 6편 기초생활수급 청년 혜택 총정리 🔗 바로가기 7편 청년수당 vs 민생회복금 우선순위 🔗 바로가기 8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표 🔗 바로가기 9편 주거급여 신청 조건 및 절차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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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별 세부내용
구분내용비고
임차급여 | 월세 직접 지원 | 1인 기준 월 최대 31만 원 |
자가급여 | 자가 수선비 지원 | 수선유형 따라 최대 1240만 원 |
청년 분리지원 | 청년 1인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 | 부모와 주소지 분리 必 |
⊕ 신청 절차
-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2️⃣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증빙 서류 제출
- 3️⃣ 결과 통지 후 1~2개월 내 첫 급여 지급
⊕ 실전 사례
▶ 26세, 미혼 청년, 월세 35만 원 / 부모와 주소 분리 / 소득 없음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 가능
→ 실제 월 지원금: 27만 원 (서울 기준)
📌 단, 부모가 기초수급 가구여야 분리지원 적용 가능
※ 유의사항
- ※ 계약서와 통장, 월세 납입 확인 자료는 필수
- ※ 주거급여는 주소지 변경 시 재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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