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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받게 되는 복지혜택은
단순한 생계급여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됩니다.
단, 조건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는' 항목도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급 가능한 복지 항목 요약
항목내용지급 주체
생계급여 | 1인 기준 월 65만 원 내외 | 보건복지부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2만 원 | LH / 지자체 |
교육급여 | 고교 무상교육 + 학용품비 + 입학준비금 등 | 교육청 |
청년수당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지자체 |
민생회복지원금 | 1회 최대 52만 원 | 지자체 |
⊕ 실전 시뮬레이션
▶ 1인 가구 청년, 수입 없음, 서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약 65만 원
→ 주거급여: 월 27만 원
→ 청년수당: 월 50만 원 (중복신청 가능)
→ 민생회복지원금: 일시 52만 원
👉 월 최대 수령 총액: 약 140만 원 + 일시금
⏰ 단, ‘청년수당’은 신청 시기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팁
- ⊕ 청년수당은 지역별로 이름·조건이 다름 (예: 서울 청년수당 / 경기 청년기본소득)
- ⊕ 민생회복지원금은 예산 소진형, 신청 서둘러야 함
- ⊕ 교육급여는 학기 초 신청이 가장 유리
※ 유의사항
- ※ 수급자 탈락 시 모든 혜택이 연쇄 중단될 수 있음
- ※ 주거급여는 주소 이전 시 수급 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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