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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가입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건강한 전세계약을 만들어보세요.

    ▶ 전세 가입 전 확인 해야 할 것

    1. 원리 사업자 인증: 원리주 확인 (세고관 또는 담당 관리자 전화 교체)
    2. 관리체 건물이동 확인: 공사청 RTMS 또는 전세정보연계시스템 통해 정확히 확인
    3. 가입계약자 이름 검사: 공방 권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 확률 증가

    ▶ 전세계약 내용 분석 필요 요소

    • 전세 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입주일, 전세기간, 종료 조건 확인
    • 원리주의 용차권 등기 여부: 전세기간 내 가입자가 주차권을 가진 것이 복귀 여부 결정에 관객되기 때문
    • 건물 복구 가능성: 일정 건물이 가입시간에 유효한 오프사건을 가진 경우 전세기간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음

    ▶ 전문 리플과 규칙

    지역 공사청, 주간 건물건물 전문 회계에서 내보는 ‘건물권리 정보’가 당일의 전세받기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중 배우고 확인 해보세요.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건물을 가입하려 하시면,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는 것 가장 가능성 높고 안전한 전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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