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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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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I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1. 제도 개요
- 대상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활동 중인 사람
- 목적: 수급자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여 **탈수급(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복지로
2. 가입 조건
항목내용
연령 | 만 15세 이상 |
소득 요건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 요건 | 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 |
※ 신청 시 근로활동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도 탈락 시 일부 환수됨
3. 저축 및 지원 구조
항목금액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자립역량교육·근로활동·탈수급 요건 충족 시) |
총 적립 | 월 40만 원 (3년 기준 총 1,440만 원 + 이자) |
※ 매월 저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반환됨
4. 수령 조건
- 3년간 꾸준히 저축
- 자립역량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
- 근로활동 지속 확인
- 탈수급 달성이 핵심 조건
✅ 희망저축계좌 II (차상위·근로빈곤층 대상)
1. 제도 개요
- 대상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빈곤층
- 목적: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자산 형성이 어려운 계층의 목돈 마련 지원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복지로
2. 가입 조건
항목내용
연령 | 만 15세 이상 |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요건 | 최근 3개월 내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억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I형 신청
3. 저축 및 지원 구조
항목금액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금 | 월 10만 원 |
총 적립 | 월 20만 원 (3년 기준 총 720만 원 + 이자) |
※ 자립역량교육, 근로활동 유지, 성실 납입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지급
✅ 두 제도의 비교표
항목희망저축계좌 I희망저축계좌 II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근로빈곤층 |
저축 금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 월 10만 원 |
총 수령액 (3년)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최대 720만 원 + 이자 |
자립 조건 | 탈수급 필요 |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필요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 복지로 | 주민센터 / 복지로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신분증, 통장 사본,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 제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 일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 후 진행하세요. -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본인 저축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Q.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다시 근로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마무리
희망저축계좌 I과 II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씩만 꾸준히 저축해도 3년 후 720~1,44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어
취업, 주거, 자립을 준비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가장 현실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지금 조건 확인하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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