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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좌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세 면제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은 이자소득세 14%농어촌세 1.4%를 포함한 총 15.4%의 세금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 계약 기간 5년 이상 유지
    • 계좌 목적 외 중도해지하지 않기
    •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2.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계좌를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이미 수령한 정부지원금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여부 확인 방법

    각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세'를 보면,

    현재 계좌가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비과세 종합저축' 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다르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액공제'와 '비과세'의 차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가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5. 비과세 한도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계좌 전체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연 2천만 원)'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별도 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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