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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특별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 중인 분들 중에는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 그중 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대표적인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정부는 자산형성 목적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목돈 마련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정부기여금을 인정합니다.
-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국토교통부 기준의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순한 토지, 밭, 전답, 임야는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토지·밭도 포함될까?
아쉽게도 아닙니다.
최근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중 “밭을 매입했는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토지 또는 밭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입 자산 | 특별중도해지 인정 여부 | 정부지원금 수령 | 비과세 혜택 |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 가능 | ✅ 가능 | ✅ 유지 |
토지, 밭, 임야 등 | ❌ 불가 | ❌ 불가 | ❌ 없음 |
💬 마무리 Tip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3년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은 특별해지 인정이 되지만 단순한 토지구매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77-9337)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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