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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 “나는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 “그동안 일한 일수로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
-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도대체 뭔 말이야…”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최근 18개월(1년 6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일했을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해고, 계약만료, 질병 등)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한 달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일한 날 수예요.
일용직이라도 180일 넘게 일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예시:
- 2024년 1월~4월: 63일
- 2024년 8월~9월: 49일
- 2024년 9월~2025년 2월: 45일
👉 합계 157일
➡ 아쉽게도 180일 기준에 2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는 당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공제 가입 사업장 근무
-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만약 총 근무일수가 350일 이상이고, 그 중 대부분이 건설공제회 가입된 현장이라면 ➡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어요.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적립일 확인!
3.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설명
실업급여 | ❌ 불가 | 최근 18개월 기준 180일 미달 (157일) |
퇴직공제금 | ⚠️ 가능성 있음 | 총 근무 350일 → 공제 가입 사업장 여부 확인 필요 |
📌 마무리 팁
- 실업급여는 180일 채운 후 퇴사하면 수급 가능!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적일 확인이 핵심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제회 고객센터 문의하면 정확한 상담 가능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도 권리를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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