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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 “나는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 “그동안 일한 일수로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
    •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도대체 뭔 말이야…”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는 아래 두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최근 18개월(1년 6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일했을 것
    2. 비자발적 퇴사일 것 (해고, 계약만료, 질병 등)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한 달수 개념이 아니라, 실제 일한 날 수예요.

     

    일용직이라도 180일 넘게 일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예시:

    • 2024년 1월~4월: 63일
    • 2024년 8월~9월: 49일
    • 2024년 9월~2025년 2월: 45일

    👉 합계 157일

    ➡ 아쉽게도 180일 기준에 2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는 당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공제 가입 사업장 근무
    •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만약 총 근무일수가 350일 이상이고, 그 중 대부분이 건설공제회 가입된 현장이라면 ➡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어요.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적립일 확인!


    3. 정리

    항목 가능 여부 설명

    실업급여 ❌ 불가 최근 18개월 기준 180일 미달 (157일)
    퇴직공제금 ⚠️ 가능성 있음 총 근무 350일 → 공제 가입 사업장 여부 확인 필요

    📌 마무리 팁

    • 실업급여는 180일 채운 후 퇴사하면 수급 가능!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적일 확인이 핵심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제회 고객센터 문의하면 정확한 상담 가능

    일용직이나 비정규직도 권리를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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