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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월세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이 없어도 LH가 대신 집을 구해주고,

     

    나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만 내면 되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기회'죠.

    ✅ LH 청년전세임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만 19~39세)을 위해 기존주택을 대신 계약해 주고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해주는 복지형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 LH가 집을 구입하거나 민간 전세주택을 대신 계약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 저렴한 월세만 부담
    • 1인 가구 기준, 수도권 최대 1억2천만 원 지원

    📋 신청 자격은?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 기준 월 208만 원 내외)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가능

    💸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

    전세금 전액을 지원받는 건 아니며,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내용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지방은 최대 9,500만원
    입주자 부담금 임대보증금 (1~2백만 원 수준) + 월 임대료
    월세 지원금의 약 1~2% 수준 (월 5만~15만 원)

    📌 계약금은 언제 내나요?

    계약금은 권리분석이 끝나고 LH의 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임대인과 계약할 때 납부합니다.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 ※ 초과 전세금은 본인 부담

    📝 신청 방법은?

    1. LH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후 선정 통보
    3. 집 직접 찾기 → LH에 권리분석 요청
    4. LH 승인 → 계약 진행

    💡 이런 점은 유의하세요!

    • 전세금이 지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
    • 가계약금 걸 때는 꼭 '권리분석 통과 안 되면 환불' 조건 명시
    •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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