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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정말 안전할까?"
    예금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만 잘 이해하면, 고금리 상품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 예금자 보호 제도란?

    금육기관이 파산하도록,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예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1금육권이드 2금육권이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

    • ✔️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 ✔️ 상호부금, 표지어음
    • ✔️ 외화예금(일부 금육사에 한함)

    펀드, 주시•실손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가입한 금육회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육사 홈페이지나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보호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는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 예시

    만약 A저축은회가 부심로 인해 파산했다면?

    • 😌 예금자보호 적용 금육사라면 → 최대 5,000만 원 + 이자까지 보장
    • ⚠️ 미적용 기관이라면 → 보장 불가, 원금 손실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Q. 여러 은행에 5,000만 원씩 예금하면 모든 보호되요?
      → A. 금육사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CMA 계좌도 보호되나요?
      → A. RP형 CMA는 보호 대상, MMF형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Q. 법인 명의 예금도 보호되나요?
      → A. 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법인당 5천만 원 한도입니다.

    불안해서 못 고르는 시대는 꼭.
    이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정확히 알고, 더 똥똥하게 선택하세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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