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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득도 없는데, 나라에서 생활비를 준다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즉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단,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매달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4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현금 지원
    •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 최저보장 기준에 따라 달라짐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0%)월 최대 지원금
    1인 가구 675,220원 675,220원
    2인 가구 1,115,816원 1,115,816원
    3인 가구 1,432,486원 1,432,486원
    4인 가구 1,740,721원 1,740,721원
     

    ✔️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
    ✔️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지급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환산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예: 본인 명의 차량이 있거나 부모 집을 상속받은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 시 제공되는 혜택

    • 현금 직접 지급
    • 의료비 100% 지원 (의료급여 1종 연계 가능)
    •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 교육비 면제,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감면
    • 장제비부가급여 (명절·난방비 등)

     

    📝 신청 조건 요약

    항목조건
    나이 무관 (본인 또는 가족 누구든)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재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상이)
    차량 일정 기준 이상이면 탈락 가능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실제 부양 시 제외 가능성 있음)
     


    📌 2025년 변경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자는 예외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의 취업 활동 연계 강화
    • 노인·장애인 대상 부가급여 확대 예정

     

    🧾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사본 등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 생계급여 안내 바로가기


    ❗ 생계급여 Q&A

    Q. 일시적인 소득 없음도 신청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단기적 실직, 사업 실패 등도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

     

    Q.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을까?
    A. 가능. 복지로 또는 국민복지포털(복지멤버십) 통해 사전 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Q. 생계급여 수급 중 일하면 중단되나요?
    A.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단 가능. 하지만 자활근로 연계로 일부 소득 인정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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