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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소득도 없는데, 나라에서 생활비를 준다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즉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단,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매달 현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4대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생계급여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현금 지원
- 지원액은 가구원 수별 최저보장 기준에 따라 달라짐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0%)월 최대 지원금
1인 가구 | 675,220원 | 675,220원 |
2인 가구 | 1,115,816원 | 1,115,816원 |
3인 가구 | 1,432,486원 | 1,432,486원 |
4인 가구 | 1,740,721원 | 1,740,721원 |
✔️ 생계급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단
✔️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지급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의 환산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아래 항목을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예: 본인 명의 차량이 있거나 부모 집을 상속받은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생계급여 수급 시 제공되는 혜택
- 현금 직접 지급
- 의료비 100% 지원 (의료급여 1종 연계 가능)
-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 교육비 면제,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감면
- 장제비 및 부가급여 (명절·난방비 등)
📝 신청 조건 요약
항목조건
나이 | 무관 (본인 또는 가족 누구든)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상이) |
차량 | 일정 기준 이상이면 탈락 가능 |
가족관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실제 부양 시 제외 가능성 있음) |
📌 2025년 변경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자는 예외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의 취업 활동 연계 강화
- 노인·장애인 대상 부가급여 확대 예정
🧾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사본 등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Q&A
Q. 일시적인 소득 없음도 신청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단기적 실직, 사업 실패 등도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
Q.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을까?
A. 가능. 복지로 또는 국민복지포털(복지멤버십) 통해 사전 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Q. 생계급여 수급 중 일하면 중단되나요?
A.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조정 또는 중단 가능. 하지만 자활근로 연계로 일부 소득 인정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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