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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줍니다 (2025년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 양육비 선지급제란?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시행하는 제도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신청 조건 (2025년 시행 기준)
-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 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한 경우
- ✔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채권추심 절차 신청 or 진행
※ 단순 미지급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실제로 한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지급 금액과 기간
구분 | 내용 |
---|---|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자녀 1인 기준) |
지급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 방법
-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바로가기)
-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 실제 사례 예시
- ✔ 서울 거주 A씨: 양육비 5개월 미지급 → 선지급제 신청 → 매달 20만 원 지급 승인
- ✔ 부산 거주 B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신청 후 승인을 통해 지급 개시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절차 진행
- ⚠ 회수 불응 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
- ⚠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월은 선지급 제외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 ✔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 ✔ 법률 대응이 힘든 양육자
- ✔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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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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