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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데 나라에서 매달 얼마까지 줄까요?”
정부는 자녀의 연령, 어린이집 등원 여부,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두 수당을 헷갈려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아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조건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아동수당이란?
-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
- 금액: 매월 10만 원 정액 지급
- 조건: 소득·재산 무관, 대한민국 국적이면 전원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or 카드 포인트(선택)
📌 신청은 반드시 부모가 해야 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 단,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만 지급
✅ 양육수당이란?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등원 아동 (만 86개월 미만)
- 금액: 월 10만 원 ~ 20만 원 (연령별 차등)
- 조건: 시설 미이용 + 가정 양육 중인 경우에만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부모 통장 입금)
연령금액
0~11개월 | 20만 원 |
12~23개월 | 15만 원 |
24~83개월 | 10만 원 |
👶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면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대신 보육료·유아학비로 전환됩니다.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중복 지급은?
❌ 불가합니다.
- 아동수당은 전 국민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
- 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 아동만 지급
➡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며, 중복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 신청 방법 (공통)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정부24
- 준비물: 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 통장
- 신청 시기: 출생 직후 가능, 소급 최대 60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진행
💡 Tip: 출생 후 일괄신청 서비스 활용하세요
최근엔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 출산장려금 + 의료보험 자격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시, ‘일괄 신청’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 요약 비교
구분아동수당양육수당
대상 | 만 8세 미만 | 만 86개월 미만 미등원 아동 |
금액 | 10만 원 정액 | 최대 20만 원 (연령별) |
조건 | 소득무관 전원 지급 |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만 |
지급 | 현금 or 포인트 | 현금 (부모 계좌 입금) |
💬 헷갈릴 땐?
- 어린이집 다니면 →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안 다니면 → ⭕ 양육수당 신청 가능
- 모든 아동은 → ⭕ 아동수당 기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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