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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이자 낮춰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총정리

     

    대출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이자율 좀 깎아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단순 민원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자가 본인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19년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2025년 들어 일부 조건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5년 달라진 주요 사항

    • 적용 기준이 더 명확해짐 – 신용점수 상승 폭 + 기간이 명시됨 (예: NICE 기준 40점↑ & 6개월 유지)
    • 신청 채널 확대 – 일부 은행은 모바일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승인 속도 개선 – 최대 10영업일 내 결과 통보 (기존 평균 2~3주)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용점수 상승: 예를 들어 700점대에서 800점대로 상승
    • 💼 직장 변경: 계약직 → 정규직, 무직 → 재직 등
    • 📄 소득증가: 연봉 상승, 프리랜서 매출 증가 등

    📋 신청 절차는?

    1. 1️⃣ 본인 대출 계좌 확인 (대출 받은 지 최소 6개월 이상)
    2. 2️⃣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요구 신청
    3. 3️⃣ 필요 서류 제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신용조회 등)
    4. 4️⃣ 승인 여부 확인 (보통 3~10일 이내)

    ❗️꼭 기억하세요

     

    • 🔹 의무 수용은 아님 – 금융회사는 심사 후 거절할 수 있음
    • 🔹 1년에 1~2회 제한 – 자주 신청하면 불이익 가능
    • 🔹 한도 축소 위험도 있음 – 신용 재심사 시 대출 한도 조정 가능

    👉 실제로 금리 낮춘 후기: 마이너스통장 vs 비상금대출
    👉 2025년 대출금리 비교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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